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3조(직권에 의한 사실탐지와 증거조사)듣기 ①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