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7조(과태료)듣기 ① 제2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제22조에 따른 행정청이 부과ㆍ징수한다.[제55조에서 이동 <2011.4.5>]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