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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18조제2항 본문, 제18조의2제1항ㆍ제4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2항, 제30조, 제32조제1항, 제34조제2호, 제35조제2항, 제36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3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45조제3항 및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의"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의 첨부서류란ㆍ수수료란, 별지 제20호서식의 첨부서류란ㆍ수수료란 및 별지 제24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6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73>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612호,2025.8.8>

이 규칙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7호,2024.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징금 규정 정비 등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33호,2023.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제448호,2022.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7호,2020.8.5>

이 규칙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3호,2016.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호,2015.10.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06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18조제2항 본문, 제18조의2제1항ㆍ제4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2항, 제30조, 제32조제1항, 제34조제2호, 제35조제2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및 제43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45조제3항 및 제4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57>부터 <63>까지 생략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1호,2012.1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178호,2011.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5호,2009.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협의대상개발사업란 제3호라목 및 협의요청시기란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제50호,2008.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5> 까지 생략

<56>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1호, 제20조의2제5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ㆍ제3항, 제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제2항, 제18조의2제1항ㆍ제4항, 제20조, 제20조의2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30조, 제32조제1항, 제34조제2호, 제35조제2항, 제40조제1항, 제45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43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산업자원부차관"을 "지식경제부차관"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중 "재정경제부"를 각각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57>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 <제378호,2006.12.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의 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54호,200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호,2002.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호,1999.9.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체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설치되는 열공급시설부터 적용한다.

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간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9호,1993.6.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의 변경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신청을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26호,1992.6.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열공급시설의 시공자의 선정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시설공사감독자의 선임보고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열공급시설의 시공자선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을 때까지의 검사수수료는 종전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