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사업의 재개신고)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재개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개일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1999.9.3]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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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재개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개일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1999.9.3]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