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수급계약의 기재사항)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금 및 그 계산방법
2. 공급하는 열의 온도ㆍ압력 기타 공급조건
3. 계약당사자간의 책임에 관한 사항 및 열의 공급과 관련되는 공사에 관한 비용의 부담방법
[전문개정 1999.9.3]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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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금 및 그 계산방법
2. 공급하는 열의 온도ㆍ압력 기타 공급조건
3. 계약당사자간의 책임에 관한 사항 및 열의 공급과 관련되는 공사에 관한 비용의 부담방법
[전문개정 1999.9.3]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