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사용전 검사의 대상등)
①법 제2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검사(이하 "사용전 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공급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제외한 공급시설로 한다. <개정 2011.3.25>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기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대상이 되는 열공급시설
②법 제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이하 "자체검사"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해복구공사 기타 긴급을 요하는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의한 열공급시설
2. 제2조제1호 바목 및 동조제2호 다목의 시설
3. 시험을 위하여 일시 사용하는 열공급시설
4. 다른 열공급시설을 시험하기 위하여 특별히 사용할 필요가 있어 일시 사용하는 열공급시설
③사업자는 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열공급시설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기록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이하 "한국에너지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에너지공단의 사용전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25, 2020.8.5>
[전문개정 1999.9.3]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