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협의결과의 통보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20일이내에 협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결과를 통보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요청자에게 그 개발사업계획의 조정ㆍ보완 등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1999.9.3]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