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3조(집단에너지시설중 전기사업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받는 전기설비)
법 제48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전기설비"라 함은 터빈ㆍ발전기 및 송배전설비를 말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2025.10.1>
[제목개정 1999.9.3]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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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8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전기설비"라 함은 터빈ㆍ발전기 및 송배전설비를 말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2025.10.1>
[제목개정 1999.9.3]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