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열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신청)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열생산시설의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1.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려는 열생산시설의 위치도
2.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려는 열생산시설의 장비일람표
3. 열생산시설의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 사유서
4.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5, 2013.3.23,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열생산시설이 속하는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본조신설 2006.12.13]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