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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587호,2026.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41>부터 <4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2>까지 생략

<83>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4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2항제4호나목,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1조, 제2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제31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31조의3제1항ㆍ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84>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 <제35681호,2025.7.29>

이 영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74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로 한다.

<67> 및 <68>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628호,201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29>부터 <3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나목 중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주택법」 제1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가목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66>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6439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 중 "에너지관리공단"을 각각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부칙(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6316호,2015.6.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⑬ 생략

부칙 <제25922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집단에너지사업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집단에너지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영 시행 전에 집단에너지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서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만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7>까지 생략

<78>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4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1조, 제2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및 제31조의2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79>부터 <92>까지 생략

부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297호,2011.1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가목 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으로 한다.

<19> 및 <20> 생략

부칙 <제22790호,2011.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1996호,2010.1.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7> 까지 생략

<58>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다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59>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626호,2009.7.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087호,2008.10.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1019호,200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2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항 제3호라목 중 "도시개발법 제2조제2호"를 각각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0> 까지 생략

<71>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4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7조제8호, 제2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1조, 제22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제32조제2항 전단ㆍ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제31조, 제32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72>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 <제20395호,2007.11.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261호,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다목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28>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8796호,2005.4.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7호중 "석유사업법 제2조제8호 내지 제10호"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 내지 제9호"로 한다.

<17>내지 <20>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택법시행령) <제18146호,2003.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9>생략

<50>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가목을 삭제하고, 동호 나목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을 "주택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1호 가목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한다.

<51>내지 <54>생략

부칙(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8044호,2003.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3>생략

<24>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제13조 생략

부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816호,2002.12.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59>생략

<60>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도시개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주거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라. 도시재개발법 제2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제5조제1항제3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도시개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산업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61>내지 <73>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16415호,1999.6.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093호,1999.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8>생략

<29>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경제연구원

<30>내지 <47>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제14719호,1995.7.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제2호사목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5조의 규정"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62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98>생략

<199>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1항, 제21조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00>내지 <327>생략

부칙(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70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55>생략

<156>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제4조, 제5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0조제1항 내지 제5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30조, 제31조 및 제32조제2항ㆍ제3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하고, 제5조제3항 및 제31조중 "동력자원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157>내지 <188>생략

부칙 <제13644호,1992.5.11>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안전관리자의 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