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8조(협의기간)
법 제49조제2항후단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30일로 한다. 다만, 협의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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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9조제2항후단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30일로 한다. 다만, 협의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