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4조(자료의 제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관련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ㆍ3ㆍ6, 1999.6.30, 2008.2.29, 2013.3.23, 2025.10.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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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관련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ㆍ3ㆍ6, 1999.6.30, 2008.2.29, 2013.3.23, 2025.10.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