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7조(공급대상지역 지정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2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급대상지역의 명칭 변경
2. 공급대상지역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의 면적 변경(변경되는 면적이 3만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3만제곱미터로 본다)
3. 공급대상지역의 위치 및 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안에서 착오등에 의한 면적 정정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