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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467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제41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사업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사업 및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사업
<30>부터 <36>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1438호,2026.3.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1>까지 생략
<282>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조 전단,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11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3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17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ㆍ제4호, 제21조 전단, 제2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 전단, 제31조제2항, 제32조의2제3항,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50조제1항, 제51조, 제53조, 제60조제2항 및 제61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전단, 제5조제3항 전단ㆍ후단, 제9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3항, 제15조제4항, 제16조의2제3항, 제17조제1항 전단, 제19조제1항, 제20조의3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23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23조의2제1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제1항 전단, 제48조제2항 및 제52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28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973호,2025.5.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급시설 건설비용의 부담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에 따라 부과된 건설비용 부담금의 징수, 제20조에 따른 업무개선명령, 제20조의3에 따른 건설비용의 적립 등에 관하여는 제18조, 제20조 및 제20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9440호,2023.6.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06호,2022.10.1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47호,2020.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제16272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전단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제43조"로 한다.
⑮부터 <17>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부칙 <제15577호,2018.4.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90호,2017.11.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022호,2017.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2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32>부터 <37>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5000호,2017.10.3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어촌정비법) <제14480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17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59>부터 <65>까지 생략
부칙(지방세징수법) <제14476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1>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3746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인의 해산결의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자인 법인의 해산결의 또는 해산에 대한 총사원의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3090호,2015.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한다.
제61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53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임직원"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53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임직원"으로 한다.
부칙 <제12312호,2014.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0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5>까지 생략
<106>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07>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1965호,2013.7.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41조제1항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0>까지 생략
<431>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조 전단,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 전단, 제11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3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17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ㆍ제3호, 제21조 전단, 제2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 전단, 제31조제2항, 제32조의2제3항,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50조제1항, 제51조, 제53조, 제60조제2항 및 제61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전단, 제5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9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3항, 제15조제4항, 제17조제1항 전단, 제19조제1항, 제20조의3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23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제1항 전단, 제48조제2항 및 제52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3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99호,2011.4.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1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73>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272호,2010.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7> 까지 생략
<58> 법률 제9933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한다.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59>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지방세기본법) <제10219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6> 까지 생략
<47> 법률 제9933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48>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9933호,2010.1.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2 및 제55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동일인의 주식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 제3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항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제3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공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농어촌정비법) <제9758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44>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19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45>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자연공원법) <제9313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20> 부터 <29> 까지 생략
부칙 <제9248호,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3> 까지 생략
<74>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2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34조"를 "같은 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제1항"을 "같은 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75>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24>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03> 까지 생략
<404>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ㆍ제3항, 제4조 전단,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2항 전단, 제6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9조제1항 전단, 제11조제1항 전단ㆍ후단ㆍ제2항, 제12조제3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5항 본문, 제17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전단, 제22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23조제1항 본문ㆍ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제3항, 제27조제1항 전단, 제31조제2항, 제37조, 제43조제1항ㆍ제2항 후단,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전단ㆍ후단, 제50조제1항, 제51조, 제53조, 제6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1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전단, 제9조제1항 후단ㆍ제3항, 제12조제3항, 제15조제4항, 제17조제1항 전단, 제19조제1항, 제22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5항, 제23조제1항 본문ㆍ단서ㆍ제3항ㆍ제5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제1항 전단, 제48조제2항 및 제52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전단ㆍ후단, 제17조제1항 후단, 제24조제3항 및 제35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전단ㆍ후단 및 제20조의3제1항ㆍ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40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공유수면매립법) <제8820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8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31> 부터 <39>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공유수면관리법) <제8819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7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31> 부터 <43>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8733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삭제한다.
1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22> 부터 <30>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35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 까지 생략
<52>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1항 중 "증권거래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권"으로,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53>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부칙 <제8487호,2007.5.2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기환경보전법) <제8404호,2007.4.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생략
<23>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16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7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42조"로 한다.
<24>부터 <30>생략
제14조 생략
부칙(폐기물관리법) <제837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4>생략
<35>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20호 중 "제30조제2항"을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36>내지 <46>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수도법) <제8370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8>생략
<49>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4호 중 "수도법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제1항"을 "같은 법 제52조제1항"으로 한다.
<50>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8>생략
<59>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11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60>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835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2>생략
<33>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19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34>내지 <42>생략
제1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