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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집단에너지사업법 › 제6장 한국지역난방공사

집단에너지사업법 제31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사업소에 관한 사항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주식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0. 회계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사채(社債)의 발행에 관한 사항

1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10.1.18]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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