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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집단에너지사업법 › 제6장 한국지역난방공사

집단에너지사업법 제32조의2(동일인의 주식소유 제한)

① 주주 1명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동일인"이라 한다)는 공사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7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주식을 지체 없이 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처분하기 전이라도 해당 주식의 의결권 행사의 범위는 제1항에서 정한 한도로 제한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동일인이 제1항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 그 동일인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비율을 충족하도록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는 소유 명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0.1.18]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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