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제44조(「상법」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1.18]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집단에너지사업법 › 제6장 한국지역난방공사
공사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1.18]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