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제52조(수수료)듣기 제23조에 따라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전문개정 2010.1.18]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