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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사람이 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1. 관리위원회의 위원장

2.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한 관리위원회 위원

3. 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연장자

② 관리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는 관리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③ 이해관계인은 제2항에 따라 관리위원회의 의사록을 보관하는 자에게 관리위원회 의사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시행 2023.9.29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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