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규칙 제11조(서면경고ㆍ주의촉구)
①지방법원장은 집행관이 직무상 과오를 범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사안이 경미한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당해집행관에게 서면으로 경고하거나 주의를 촉구할 수 있다.
②지방법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집행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2.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지방법원장은 집행관이 직무상 과오를 범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사안이 경미한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당해집행관에게 서면으로 경고하거나 주의를 촉구할 수 있다.
②지방법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집행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2.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