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규칙 제16조(재위임의 금지)듣기 집행관은 사건의 처리를 다른 집행관에게 위임하지 못한다. 그러나 명령 또는 위임을 한 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2.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