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규칙 제22조(사무원의 보수)
①사무원은 법원일반직 공무원에 준한 보수를 지급받는다.
②대표집행관은 매년 1월말까지 소속 사무원의 전년도 보수지급내역을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22>
시행 2022.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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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무원은 법원일반직 공무원에 준한 보수를 지급받는다.
②대표집행관은 매년 1월말까지 소속 사무원의 전년도 보수지급내역을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22>
시행 2022.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