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규칙 제23조(사무원에 대한 근무평정)
대표집행관은 6월 말일과 12월 말일에 사무원별로 근무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22>
시행 2022.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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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집행관은 6월 말일과 12월 말일에 사무원별로 근무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22>
시행 2022.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