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규칙 제27조(교육)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관은 임명예정자로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법원공무원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11.9, 2002.12.31, 2006.5.9>
②집행관사무원은 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재채용된 경우에도 이와 같다. <신설 2001.11.22>
③지방법원장은 소속집행관 및 그 사무원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2.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