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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집행관규칙

집행관규칙 제3조(복무등)

①집행관의 근무시간, 휴가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공무원에 준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준용할 「법원공무원규칙」중 소속기관의 장은 대표집행관으로 본다. <개정 2005.12.7>

시행 2022.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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