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규칙 제31조(기록등의 폐기)듣기 ①보존기간이 경과된 기록과 부책은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폐기한다.②지방법원장은 제1항의 허가를 지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시행 2022.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