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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집행관규칙

집행관규칙 제33조(직인의 사용)

집행관이 직무상 대외적으로 발행하는 문서와 제증명서에는 직인을 사용한다. 다만, 각종 조서에는 사인을 사용한다.

시행 2022.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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