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규칙 제9조(정직자등의 보고)
지방법원장은 법 제21조에 의하여 집행관의 정직을 명하였거나 법 제23조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2.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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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장은 법 제21조에 의하여 집행관의 정직을 명하였거나 법 제23조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2.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