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법 제14조(직무 거절 금지)듣기 집행관은 그 직무에 관한 명령 또는 위임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