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법 제3조(임명)
집행관은 10년 이상 법원주사보, 등기주사보 또는 형사법무주사보 이상의 직급으로 근무하였던 사람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6.3.24>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집행관은 10년 이상 법원주사보, 등기주사보 또는 형사법무주사보 이상의 직급으로 근무하였던 사람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6.3.24>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