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법 제9조(장부의 비치)
① 집행관 사무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압류직무부(押留職務簿)
2. 가압류직무부
3. 징수명령부
4. 부동산 임대차 조사부
5. 송달부
6. 집행관 수수료 등 수납부
7. 회계에 관한 장부
② 제1항의 장부는 연도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① 집행관 사무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압류직무부(押留職務簿)
2. 가압류직무부
3. 징수명령부
4. 부동산 임대차 조사부
5. 송달부
6. 집행관 수수료 등 수납부
7. 회계에 관한 장부
② 제1항의 장부는 연도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