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수수료규칙 제21조(감정인의 일당등)듣기 서기료 및 감정인과 참여인의 일당ㆍ여비등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비용법」을 준용한다. <개정 2006.3.23>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