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수수료규칙 제23조(열람 등 수수료)
① 집행기록 기타 서류의 열람 등에 관한 수수료는 아래와 같다. <개정 2013.11.27>
1. 열람ㆍ복사1건마다 500원(복사물이 10장을 초과할 경우 초과 1장마다 50원)
2. 등ㆍ초본원본 5장까지 500원, 초과 1장마다 50원
3. 기타의 증명증명사항 1건마다 500원
② 수수료를 산정할 때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하고, 복사가 열람과 동시에 또는 열람 후 즉시 이루어지는 때에는 열람수수료를 별도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11.27>
[전문개정 1990.8.21][제목개정 2013.11.27]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