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수수료규칙 제24조(수수료의 변제기)
집행관은 각개의 사무를 완료하거나 또는 그 사무를 속행할 필요가 없게 된 후가 아니면 그 사무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이 규칙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26>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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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은 각개의 사무를 완료하거나 또는 그 사무를 속행할 필요가 없게 된 후가 아니면 그 사무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이 규칙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26>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