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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집행관수수료규칙

집행관수수료규칙 제5조(집행취소등에 의한 물건의 인도)

①압류ㆍ가압류한 물건이나 가처분 기타 보전처분에 의하여 보관중인 물건을 집행처분의 취소로 채무자 기타 수취권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3조제1항에 정한 수수료의 반액으로 한다. 다만, 수수료는 4,00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90.8.21>

②현금화하기 위하여 인도받은 물건을 현금화절차의 취소에 의하여 소유자 기타 수취권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1항과 같다. <개정 2002.12.31>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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