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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674호,2026.9.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 제2조의3 및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6423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중 광주광역시란 및 광양시란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의 서울특별시란 다음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70>부터 <78>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796호,2024.8.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550호,2024.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춘천시의 시점란 중 "강원도청"을 "강원특별자치도청"으로 한다.

<36>부터 <44>까지 생략

부칙 <제33811호,2023.10.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 제7호나목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40>부터 <73>까지 생략

부칙(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349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5조 전단, 제13조제2항 단서 및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40>부터 <49>까지 생략

부칙 <제30983호,2020.9.1>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7672호,2016.12.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488호,2014.7.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22224호,2010.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 제5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6조에 따른 소음ㆍ진동 공정시험 방법"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야의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⑮ 부터 <1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0307호,2007.10.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