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조정된 질서유지인 명단의 통보방법)듣기 법 제1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조정된 질서유지인의 명단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