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 시행규칙 제11조(사전조사통지서 등)듣기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징발목적물의 사전 조사 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②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징발목적물 사전 조사 변경 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③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징발목적물 사전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16.4.11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