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 시행규칙 제4조(징발물인수증)
징발집행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징발목적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징발대상자"라 한다)로부터 징발목적물을 제출받았거나 인계받았을 때에는 징발목적물을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징발물인수증을 징발대상자에게 교부한다.
시행 2016.4.11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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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집행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징발목적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징발대상자"라 한다)로부터 징발목적물을 제출받았거나 인계받았을 때에는 징발목적물을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징발물인수증을 징발대상자에게 교부한다.
시행 2016.4.11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