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 시행규칙 제8조(징발물의 멸실 또는 훼손 보고)
징발관(국방부장관은 제외한다)은 징발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2호서식의 징발물 멸실(훼손) 보고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16.4.11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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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관(국방부장관은 제외한다)은 징발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2호서식의 징발물 멸실(훼손) 보고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16.4.11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