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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012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징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자원관리실장이"를 "차관보가"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8>까지 생략
<119> 징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120>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642호,2023.7.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징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전력자원관리실장"을 "자원관리실장"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징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57>부터 <64>까지 생략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6>까지 생략
<77> 징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78>부터 <90>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8>까지 생략
<89> 징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90>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7562호,2016.1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0>까지 생략
<81> 징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82>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1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징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가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35>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5>까지 생략
<96> 징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97>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징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보건복지부 및 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로 한다.
<28>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22272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징발보상심의회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징발법 시행령」, 「징발보상심의회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징발법 시행령」, 「징발보상심의회규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