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 시행령 제15조(공탁)듣기 법 제22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22조제2항 및 제24조제4항에 따른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말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