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 시행령 제19조(의견 청취)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발보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심의회는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재심 청구를 심의할 때에는 그 청구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문서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회의 출석요구에 두 번 이상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