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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징발법 › 제3장 징발물에 대한 보상

징발법 제22조(보상시행 공고 등)

① 국방부장관은 징발물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의 범위와 일시, 청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징발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즉시 징발대상자에게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14.8.10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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