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 제24조의2(전치주의)듣기 징발보상금지급청구의 소(訴)는 국방부장관의 징발보상금 지급 결정의 통지를 받고 제24조제3항에 따른 재심 절차를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19조제5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기한까지 징발보상금 지급 결정의 통지가 없거나 재심 청구를 한 날부터 60일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14.8.10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