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 제24조의4(재판상 화해 성립의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발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징발대상자와 국가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1.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을 지급받거나 증권을 교부받은 때
2.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공탁된 현금이나 증권을 공탁관으로부터 받은 때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14.8.10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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