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 제26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은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5.9>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보상받은 금액의 3배 이내의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14.8.10 · 법률 · 국방부 소관
징발법 › 제4장 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은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5.9>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보상받은 금액의 3배 이내의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14.8.10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