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 제6조(종물)듣기 징발목적물의 종물(從物)은 목적물과 함께 징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14.8.10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