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2(증권의 소각)
이 법에 의하여 발행된 증권이 피징발자에게 교부하기 전에 매수대금 또는 징발보상금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에는 정부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증권을 소각한다.
[본조신설 1972.10.7]
시행 2026.1.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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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하여 발행된 증권이 피징발자에게 교부하기 전에 매수대금 또는 징발보상금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에는 정부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증권을 소각한다.
[본조신설 1972.10.7]
시행 2026.1.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