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징발해제)
이 법에 의하여 매수하지 아니하는 사유인 징발재산은 1973년 12월 31일까지 그 징발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1972.10.7>
시행 2026.1.2 · 법률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 법에 의하여 매수하지 아니하는 사유인 징발재산은 1973년 12월 31일까지 그 징발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1972.10.7>
시행 2026.1.2 · 법률 · 국방부 소관